제헌절, 다시 공휴일 될 수 있을까?
제헌절, 다시 공휴일 될 수 있을까? – 헌법의 날을 기념하는 방법
7월 17일, 제헌절.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된 날로, 우리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국경일입니다. 하지만 현재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 함께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 제헌절의 역사와 공휴일 제외 이유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1949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인해 휴일이 많아지면서,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 등의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식목일(2006년)과 제헌절(2008년)을 공휴일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공휴일 재지정 논의와 국민 여론
최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였습니다.
📅 임시공휴일 지정과 그 영향
정부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수 진작이나 국민 휴식 보장을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에만 적용되며, 민간 기업은 자율적으로 시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지며, 대체공휴일과는 구분됩니다.
🌟 헌법의 날을 기념하는 우리의 자세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날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출발점입니다. 개천절은 단군신화 덕분에 잘 알고 있지만 제헌절이 어떤 날인지 정확히 아는 아이들은 적습니다.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아이들에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공휴일 재지정 논의와 임시공휴일 지정은 단순히 쉬는 날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어, 국민 모두가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